인천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순환전보 시행계획을 내놓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6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학교마다 근로조건·업무강도가 달라 전보되면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방적 순환전보를 중단하고 노조와 협의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인천시교육청 소속으로 스스로 희망하지 않는 한 대부분 채용된 학교에서 일해 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전보 시행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노동자가 한 기관에 장기근무할 경우 조직이 침체되고 비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 있어서 순환전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같은 학교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조리실무사·과학실무사·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등 3개 직종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상은 600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예외자를 빼면 300명도 안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2월 초 발령해 3월1일부터 근무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27개 직종 중 12개 직종에 대해 순환전보를 적용하려 했지만 노조 반발로 축소했다”며 “차츰 대상 직종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TF팀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전보 기준안 공문을 시행했다.

연대회의는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교사·공무원과 비교해 차별적 처우는 그대로 두면서, 교사·공무원이 전보하니 학교비정규 노동자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사측은 비정규직 주제에 터줏대감처럼 학교에 눌러앉아 있다는 학교 관리자 불만 때문에 전보를 강행하는 것 같다”며 “비정규직은 같은 직종이라도 학교마다 하는 업무가 천차만별이어서 전보되면 15년 동안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느라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12일부터 천막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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