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19일 첫 심리기일이 잡혔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노조가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약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법외노조 통보는 논란을 불렀다. 노조 설립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와 더불어 단 9명 때문에 6만명이 가입한 노조를 불허할 수 있는지, 과연 노조 자주성을 흔든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을 품는 이들이 많았다. 전원합의체도 이 쟁점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통보를 직권취소하라는 요구를 법 핑계, 판결 핑계로 눌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까.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신속한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교사 기본권 회복해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전교조 소송 심리를 시작한 지 만 4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이뤄진 결정이다. 그동안 전교조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낱낱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 구속수감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6만 전교조 조합원의 기본권 침해가 장기화하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 교육개혁 지연으로 이어져 왔다. 대법원이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34명의 조합원이 교단에서 쫓겨났다. 만시지탄이지만 전교조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으로 사회적 변화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이해하고자 한다.

2013년 당시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취하면서 내건 명분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전교조 규약이었고, 두 번째는 실제로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규약과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인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궤변을 들이대며 정치적 반대세력인 전교조에 법외노조의 굴레를 씌웠다. 1987년 관련규정이 생긴 이후 실제 적용된 최초 사례였다. 전교조 활동으로 발생한 해고자가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도 말이 되지 않지만 9명의 해고자가 어떻게 6만 조합원의 의사결정구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2015년 헌법재판소는 관련규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로 소수 해고자의 존재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부처의 재량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근거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이다. 폐기된 5공화국 헌법의 노동조합 해산권을 교묘하게 부활한 희대의 노동악법 조항이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위헌적인 노동악법이다. 2018년 8월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는 노동부가 즉각 나서야 할 사안이다. 대법원은 판결로 노동악법의 피해를 바로 잡고 새로운 판례를 형성해야 한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다. 대법원이 신속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판결로 전교조 6만 조합원의 잃어버린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고 불평등교육 해소와 삶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는 데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송경·민변 노동위원장)

단결권, 노조법 시행령으로 침해할 수 없다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송경·민변 노동위원장)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월24일 전교조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일부(조합원 6만명 중 9명)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포함된 전교조가 합법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전교조 패소판결을 했다. 다시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전교조의 상고가 접수된 지 약 4년 만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19일 대법관 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양승태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해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사법농단 의혹도 받고 있다. 법원조직법 7조에 따르면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장 포함 14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돼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도 법원조직법 7조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대법원은 그간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한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 등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전향적인 판결을 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상고심의 쟁점 중 하나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조항(9조2항, 노동부가 내린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규정)의 헌법상 단결권 침해 등 위헌·위법 여부인데, 법원조직법 7조의 전원합의체 회부 요건에 부합한다. 단결권은 헌법상 기본적 인권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므로 정부가 시행령으로 침해할 수 없다. 아무쪼록 대법원의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법원·국회에 책임 미룬 정부, 전원합의체 전향적 판결 기대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이 노조설립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나쁜 시그널은 아닌 것 같다. 지금보다는 좋은 상황이다.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할 것 같으면 전원합의체로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법외노조가 됐다. 전교조 문제의 핵심쟁점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정부가 고치면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을 법원에 떠넘겼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관련 입법을 이유로 국회에도 책임을 미룬 채 버텨 왔다.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취소하라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자기들이 한 말을 뒤집기는 힘들었던 모양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행령 조항은 자체가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 헌법 취지를 본다면 법외노조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정부는 겨우 몇 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만 명이나 되는 대형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연히 전향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사법정의 실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부터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접수한 지 4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대법원은 19일 기일을 열어 이 사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3년 10월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진 후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사이에서 전교조를 두고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도 속속 드러났다.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를 파기하는 방향으로 지시한 문건도 작성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저버리고 정권과 결탁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모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전교조가 박근혜-양승태의 사법농단 희생양으로 밝혀진 이상,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적지위 보장을 우선 과제로 삼았어야 했다. 그러나 집권 3년차인 현시점에서도 아직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를 합법적 노조로 인정하고 법적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은 단지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가 법 밖으로 내몰린 상태에서 교육에 전념하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교사가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자발적 교육이 가능하다. 교사들은 그 힘으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매진할 것이고, 그 결과로 학생들은 비판적 시각과 합리적 판단력을 키워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교사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과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참교육 실천을 지원해야 한다. 그 시작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를 철회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사회정의에 부합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 농락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은 대법원이 무너진 사법정의를 세우고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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