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기업의 기부금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만든 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는 '문희상안'이 친일매국노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를 '친일매국노법'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문희상안' 또는 '1+1+α'안으로 불리는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은 (가칭)기억인권재단을 설치해 한일 기업과 양국 정부, 국민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해 기금을 모으고 2015년 한일 정부 합의로 만들어졌다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냈던 기금 잔액 60억원을 기금으로 넣자는 내용이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재단운영비를 더한다. 이렇게 모은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위로금을 지급하고, 일본 기업 배상책임은 대위변제한다.

문희상 의장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현실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사죄도 하기 전에 한국이 나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안이라고 반발한다.

민주노총은 "명확한 사죄 없는 보상과 기부 눈가림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를 청산하다니 제정신이냐"며 "문 의장의 구상은 한일외교 문제만 강조하며 일제 강점기 역사와 피해자들의 삶과 요구를 모욕하는 아베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가해자인 일본이 먼저 나서 피해 국가와 피해자들에게 사죄받기 위한 노력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면죄부를 만들어 일본에 바치려 한다"며 "친일매국노법의 국회 발의와 법안상정을 막아 내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배상을 받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일제 강제동원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강제동원 국제고발 범국민서명운동'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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