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조준호·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배범식 전 부위원장이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노동정책이 빛을 보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수행이 중단 없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지난 9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TV 합동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본 검찰 주장을 인용해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을 앞두고 있지만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백종덕 변호사 등이 낸 공직선거법 250조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회부 결정으로 이 도지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상고심 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뤄진다.

민주노총 전직 임원들은 "이재명 도지사는 노동국을 신설하고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는 가운데 경기도정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노정교섭을 성사시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올해 9월 2020년 생활임금으로 1만364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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