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
울산 중구청이 CCTV 관제센터에서 일하는 용역 관제사 12명 계약을 올해 말 종료하고 해당 업무를 공무원 6명에게 맡기겠다는 계획을 밝혀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는 1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 CCTV 관제사를 고용승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중구청은 비정규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관제센터 노동자들은 울산 중구지역 내 1천642대의 CCTV 모니터를 감시하며 시민이 범죄나 안전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한다.

지부에 따르면 중구청은 2014년 10월부터 CCTV 관제센터 운영을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 매년 12월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현재 이곳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관제사는 12명이다. 그중 10명은 2017년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부터 일했다.

중구청은 지난 5일 관제사들과 중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더 이상 관제센터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용역 관제사 12명은 올해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고용승계하지 않고 공무원 6명을 새로 채용해 업무를 맡기겠다고 말했다.

관제사들은 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를 하고 있는 관제사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며 “중구청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다가 고용승계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구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명시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1천642대의 CCTV를 12명이 보는 것도 벅찬데 6명의 공무원이 이 일을 수행한다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용역사업을 종료하고 직제를 개편하는 등 근무방식 자체가 바뀌는 정책적 변화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CCTV 관제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어서 노·사·전 협의체를 열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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