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최근 정기인사를 했는데, 노조간부들이 무더기로 전보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자승 전 총무원장의 비리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지부장 심원섭)는 11일 “조계종이 지부 간부들을 인사조치한 것은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조계종 인사위원회는 지난 9일 종무원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지부 간부 12명 중 8명이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1명이 직권면직됐고 4명이 강등됐다. 차장은 팀장으로, 팀장은 팀원으로 내려앉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폐기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은 여전히 영향을 끼쳤다. 조계종은 인사평가 결과 하위 5%에 3회 연속 포함될 경우 종무원을 직권면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부 간부 한 명이 여기에 포함됐다.

노조는 “강등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라며 “중징계를 하려면 해고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며 “인사발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물리적·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부 관계자는 "지부 간부 대부분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번 전보자 중 조합원 외에는 강등된 사람이 없는 듯하다"고 전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정기인사를 시행한 것이지 보복성 전보를 내린 것이 아니다”며 “지부 조합원이 한두 명이 아닌데 모든 조합원이 전보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보조치된 이들은 앞서 정직 같은 징계를 받았는데, 이 경우 감점 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평가했으며, 동료평가나 상향평가·하향평가 같은 방식을 거치기 때문에 보복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부는 올해 4월 자승 전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생수판매 로열티를 종단과 무관한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종단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계종은 심원섭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간부에게 해고나 정직 징계를 내렸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