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에 필요한 무기와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지난 8월 노조가 설립됐다. 그런데 감사원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노조 설립신고증을 내준 고용노동부가 부적절한 행정을 했는지 살핀다며 감사에 착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노조(위원장 김철수)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철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과 사측이 억지논리를 앞세워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을 제한하며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노조혐오를 벗어나 노조를 대화와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방위사업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4개 부설 연구원과 지원센터에 3천371명이 근무하고 있다. 노조설립 한 달여 만에 800여명이 가입했다. 노조는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고 지난 10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까지 마쳤다. 그런데 지난달 사측이 정부법무공단 법률 자문을 들이대며 돌연 노조설립을 부정해 노사갈등이 시작됐다.

정부법무공단은 "국방과학연구소법 14조에 국방과학연구소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7장 복무규정을 모두 준용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에 공무원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은 노동 3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노동부는 방위사업청장의 관련 질의에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을 준용하도록 한 (구)청원경찰법에 대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점에 비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노동 3권이 일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했다. 정부법무공단과 노동부가 서로 다른 법률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문제는 감사원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기관감사를 하면서 노조설립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노동부까지 감사대상에 올려 노조설립의 법적 근거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연구 노동자의 노동 3권 제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방위사업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도 올해 1월 노조가 설립되자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이유로 노조설립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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