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국회는 택배기사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포함한 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전국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를 비롯한 30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기만료로 폐기 위기에 놓은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같은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필리버스터를 했다.

이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한 민생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 더 나은 환경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보여 준 행태는 너무나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혹은 영업점이 종사자 과로 방지·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배노동자를 분류노동자와 배송노동자로 구분해 '공짜 분류노동'을 차단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8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상임부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상인 생존권을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에서 보호하는 내용뿐 아니라 대규모 유통업체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해 달라는 사회공익적인 차원의 법안"이라며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정당들이 앞다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놓아 현재 42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절 때는 인간답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마트노동자 목소리까지 외면하는 국회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20대 국회에서 22개의 주택임대차법이 발의됐는데,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해당 법안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유럽과 미국 대도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주거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가장 보편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도 한국에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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