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39개 법안 중 비쟁점 안건인 16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등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한 동명부대(레바논)·한빛부대(남수단)·청해부대(소말리아)·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처리됐다. 이 밖에 우리나라와 투르크메니스탄 등과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 협정 비준동의안’ 5건과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 ‘한·카자흐스탄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 등 16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섭단체 3당 간 예산안 협상이 불발하면서 이날 오전 비쟁점 법안만 우선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파병 연장동의안과 비준동의안 등과 관련해 “이 안건들은 국가 간 협약과 관련한 동의안으로서 무제한 토론 신청이 있었지만 신청한 교섭단체(자유한국당)에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해 이날 본회의에는 오르지 않았다. 여야는 11일 소집이 예고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