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담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파병 연장 동의안 등 16개 안건이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로 교섭단체 3당 간 정치협상은 급물살을 탔지만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결정한 데다 예산안 협의가 불발하면서 10일 오전 비쟁점 법안만 본회의에 올랐다.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39개 법안 중 비쟁점 안건인 16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등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한 동명부대(레바논)·한빛부대(남수단)·청해부대(소말리아)·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처리됐다. 이 밖에 우리나라와 투르크메니스탄 등과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 협정 비준동의안’ 5건과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 ‘한·카자흐스탄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 등 16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섭단체 3당 간 예산안 협상이 불발하면서 이날 오전 비쟁점 법안만 우선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파병 연장동의안과 비준동의안 등과 관련해 “이 안건들은 국가 간 협약과 관련한 동의안으로서 무제한 토론 신청이 있었지만 신청한 교섭단체(자유한국당)에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해 이날 본회의에는 오르지 않았다. 여야는 11일 소집이 예고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 간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