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A기관은 소속 직원들의 연차휴가 보상일수를 5일로 정해 놓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700만원을 주지 않았다. B기관은 월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금액이 1억2천만원이나 됐다.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86%가 연장근로·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 각종 금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0월2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곳을 수시근로감독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43개 기관에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203건을 적발하고 시정지시·과태료 부과조치를 했다.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체불금액은 17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관의 86%인 37곳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32개 기관은 노동자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해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과 금액을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한 기관도 적지 않았다. 공무원수당규정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인정한다. 하루 연장근로가 1시간 미만이면 인정하지 않는다.

3개 기관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했고, 4개 기관은 식대·가족수당을 아예 주지 않았다. 편도인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이 노동관계법이나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인식이 민간기업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일부 기관은 노동관계법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어겼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른 기관들이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전국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배포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이번 감독에 포함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중 일부를 선발해 근로감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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