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생산·소비주체로 성장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을 개정해 조직과 자본 확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이쿱생협연합회는 4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생협법 전면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20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한 생협의 현실을 생협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협회와 함께 국회사회적경제포럼·추혜선 정의당 의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생협 규모는 1996년 조합원 6만가구에서 출발해 지난해 120만가구로 커졌다. 같은 기간 사업규모는 연간 330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그런데 법 개정 속도가 사업 성장세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온다. 생협법은 98년 제정됐는데, 2010년 전부개정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다.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은 정책 결정기구 부재와 생협 간 공동사업 근거가 없는 것을 생협법의 문제로 꼽았다. 그는 “주무부처와 생협 사이에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사업 법인과 출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생협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제희 변호사는 생협법을 협동조합기본법과 농업협동조합법과 비교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비조합원 이용 기준 마련 △생협채권 도입 △외부이사제 △법인 조합원 허용이다. 조 변호사는 "생협의 주무부처를 협동조합기본법과 동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하고 정부는 생협에 관한 정기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수행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협채권 도입을 위해 조합과 연합회 등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종별로 전국연합회 설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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