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바로잡습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바로잡습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9.12.05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2019년 12월3일자 2면 "산재노동자 장해등급 재판정하고 연금까지 환수한 복지공단 제동" 기사에서 “A씨는 아파트를 압류당하고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부당이익금(1억2천574만8천10원) 환수를 처분하면서 부동산과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2019년 12월3일자 2면 "산재노동자 장해등급 재판정하고 연금까지 환수한 복지공단 제동" 기사에서 “A씨는 아파트를 압류당하고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부당이익금(1억2천574만8천10원) 환수를 처분하면서 부동산과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