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19년 12월3일자 2면 "산재노동자 장해등급 재판정하고 연금까지 환수한 복지공단 제동" 기사에서 “A씨는 아파트를 압류당하고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부당이익금(1억2천574만8천10원) 환수를 처분하면서 부동산과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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