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나이·인종·장애·종교·가족유형과 성별·나이·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존재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도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국민 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은 물론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의 길”이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7대부터 계속됐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결실을 맺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특성과 관계없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동등하게 사회 각 영역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평등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차별금지 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인종·종교·출신민족 등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원칙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 중 무엇을 제외할 것인가’라는 셈이 더해지는 순간 원칙의 보편성은 힘을 잃고 만다”고 지적했다.

김정학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팀장은 “기존 차별 관련 개별 법률은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 특정 분야에의 한정, 미흡한 구제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기본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요구이자 인권적 관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법안에서)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성별의 개념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축소하는 입법은 인권사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성별·성적 지향 등 우리 사회가 이미 확보한 차별사유 전반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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