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고졸 취업자 견습기간을 대폭 늘리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8일 고교졸업(기능인재) 취업자와 관련한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공사는 매년 채용인원의 10%가량을 특성화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채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종전 3개월이었던 견습기간을 24개월로 대폭 늘렸다. 일반직 수습기간은 3개월이다.

공사는 여성을 포함한 병역 면제자를 제외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했다. 군복무 기간은 견습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고졸 취업자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1~3년 정도 일을 한 뒤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다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군복무를 하기 전에는 정규직이 될 수 없게 됐다. 2년간 군복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입사 뒤 최대 4년 뒤에나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공사는 또 견습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시행하는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꿨다. 노조는 “반인권적 행위이자 신계급사회를 조장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차별금지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학벌에 따른 차별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헌법 11조 평등권 위반,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고교 졸업자 채용정책은 장려해야 할 좋은 제도인데 공사는 서울시 산하 어느 기관도 하지 않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측은 “일반직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대부분 대학 졸업자인 일반직과 맞추기 위해 견습기간을 늘렸다”며 “일반직의 경우 병역면제나 병역필을 채용조건으로 하고 있고, 병역의무 기간이 승진요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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