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식품노련·섬유유통노련 등 4개 제조산별 단위노조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2014년에 비해 경영상 해고 관련 규정이 늘고 기업변동시 고용승계나 하도급 전환시 노사협의(합의) 같은 고용보호 조항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2019 단체협약 분석-한국노총 제조업 사업장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종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연구팀은 한국노총 소속 1천144개 제조업 사업장 가운데 사업장 규모와 지역을 고려해 298개 표본을 추렸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014년에도 제조업 사업장 단협을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4년과 올해 단체협약 비교·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협약 규정의 양적 추이를 보면 1984년 평균 71개에서 90년 101개, 98년 117개, 2014년 160개 항목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만큼 단협에서 보장하는 노동조건 범위가 넓어지고 협약 지위도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고용보호 조항이 두터워졌다는 점이다. 경영상 해고 규정은 2014년 59.4%에서 올해 71.5%로 12.1%포인트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천명 이상 사업장이 80%로 가장 높았다. 경영상 해고시 해고대상이나 규모 결정방식을 노사 협의(25%)로 하는 경우보다 합의(40.2%)로 하는 경향이 우세했다. 기업변동시 고용과 단협을 승계하는 규정도 2014년 29.1%에서 11.5%포인트 증가한 40.6%로 집계됐다.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변동시 노조 참여 규정이 늘고 종전에 없었던 회사나 노조의 명칭 변경에도 단협 효력 유지 조항이 올해 들어 신설된 점은 제조업 내 기업변동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하도급 전환시 노사 협의(합의) 규정도 2014년(27.3%)보다 12%포인트 늘어난 39.3%였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노사의 사회적 책무 같은 초기업적 의제는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2014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항은 5.6%, 사회적 책무 조항은 0.8%였는데 올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노조 전임자 규정도 변화가 뚜렷했다. 임금 지급방식을 근로시간면제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경우가 2014년 32.4%였는데 올해는 73.2%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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