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건설현장에 종사 중인 이주노동자 22만6천명 중 70%(15만9천명)가 불법취업한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속칭 오야지라고 불리는 작업반장이 불법고용주를 자처해 처벌되는 탓에 불법고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내국인 우선 고용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무부가 3일 오후 국회에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한 의원은 6월 원청에 하청업체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 의원은 “건설업 특성상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고려하면 원청이 고용과 안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이를 어긴다 해도 현행법상 처벌은 불가능하다”며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이뤄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해 외국인 고용과 안전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건설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법고용주를 처벌함에 있어 원청과 하청 관계를 고려해 외국인 불법고용의 직·간접 수혜자까지 모두 처벌대상이 돼야 고용주 제재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고용인원은 원청업체가 총괄하는 건설현장 단위로 할당되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원청 승인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며 “원청이 외국인 고용과 안전을 책임지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박사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한 내국인 우선고용을 유도하고, 하도급업체의 노동관련법 위반시 원도급업체에도 불이익을 주는 등 원청 책임 강화를 통한 현장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원도급업체의 자발적인 외국인 합법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 입찰시 합법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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