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최미영 여성위원장은 "유리천장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과소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파견대의원과 선거인단의 30%를 여성으로 배정하는 여성할당제를 시행 중이다. 2016년 한국노총 26개 회원조합과 16개 시·도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할당제 이행실태'를 보면 갈 길이 멀다. 여성대의원 비중이 여성할당제 도입 첫해인 2006년 15.7%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 10년간 내리막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회원조직 중 여성할당제 규정이 명문화된 곳은 2016년 기준 26곳 중 9곳, 지역본부는 16곳 중 5곳에 그쳤다.
올해 국제노총 아태지역(ITUC-AP) 총회는 일반이사회에 여성 비율이 최소 40% 이상 되도록 하고,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 고지시 성별 구성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최미영 여성위원장은 "한국노총도 이런 국제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노조 안에서 주요 정책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개악 이후 가장 큰 영향이 여성 전임자 축소"라며 "노조의 각종 대회나 행사, 교육에서 여성간부를 만나기 어려운 점이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성평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언제든 어느 자리에서든 여성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여성위는 이날 총회에서 "내년에 20+20 여성조직화와 성평등 노동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간부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활동과 여성노동단체와의 연대활동에 힘을 쏟는다. 여성할당제 30% 실효성 제고와 이행조치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