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총회를 열고 "여성할당제 실효성을 높이자"고 결의했다. 내년 사업방향으로 '20+20 여성조직화'와 '성평등 노동활동 강화'를 제시했다. 20만명인 여성조합원을 4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여성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최미영 여성위원장은 "유리천장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과소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파견대의원과 선거인단의 30%를 여성으로 배정하는 여성할당제를 시행 중이다. 2016년 한국노총 26개 회원조합과 16개 시·도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할당제 이행실태'를 보면 갈 길이 멀다. 여성대의원 비중이 여성할당제 도입 첫해인 2006년 15.7%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 10년간 내리막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회원조직 중 여성할당제 규정이 명문화된 곳은 2016년 기준 26곳 중 9곳, 지역본부는 16곳 중 5곳에 그쳤다.

올해 국제노총 아태지역(ITUC-AP) 총회는 일반이사회에 여성 비율이 최소 40% 이상 되도록 하고,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 고지시 성별 구성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최미영 여성위원장은 "한국노총도 이런 국제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노조 안에서 주요 정책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개악 이후 가장 큰 영향이 여성 전임자 축소"라며 "노조의 각종 대회나 행사, 교육에서 여성간부를 만나기 어려운 점이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성평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언제든 어느 자리에서든 여성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여성위는 이날 총회에서 "내년에 20+20 여성조직화와 성평등 노동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간부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활동과 여성노동단체와의 연대활동에 힘을 쏟는다. 여성할당제 30% 실효성 제고와 이행조치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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