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양대 노총 금융권 산별노조가 국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쓰레기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같은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만간 추가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법을 위반한 범죄기업도 은행 대주주로 인정하자는 것은 화물차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가능성이 많으니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우리 사회가 언제 범죄자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용인할 정도로 후퇴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법 개정 논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를 대놓고 봐주겠다는 뜻”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은 선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 문제의 법안이 통과되면 일개 재벌 이익을 위해 법체계를 뜯어고치는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주의 의무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채이배 의원은 “은행에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인데 KT는 수많은 단합사건에 연루됐고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조사 까지 받은 도덕성 제로 기업”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과 국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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