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설에서는 매월 직원 월급 일부를 후원금으로 떼어 갑니다. 참다 참다 직원들이 후원금을 내지 않았는데 시설장이 시설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은혜를 모른다, 그러더니 휴가비·명절상여금을 주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화를 내더군요.”(사회복지사 A씨)

“업무상 문제로 상사가 폭언을 해서 시설장에게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시설장은 제가 거부했는데도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입사 형식이었어요. 기존 근무지로 출근했는데, 출입금지를 당하고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됐습니다.”(사회복지사 B씨)

사회복지사 10명 중 7명이 직장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10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직장갑질119 직종별모임 ‘사회복지119’ 참여자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6%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경영진이 54.7%로 절반을 넘었고, 비임원 상급자가 31.6%였다. 비슷한 직급의 동료(11.1%)도 있었다. 응답자의 76%가 진료·상담 필요성을 느꼈고, 25.6%가 실제로 진료·상담을 받았다.

직장내 괴롭힘이 심각한 이유(복수응답)는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부당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44.5%)는 답볍이 가장 많았다. “위탁기관·사회복지기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운영주체가 많아 관리·감독 책임주체가 불명확하다”(39.3%)거나 “사회복지시설 규모가 작아 사생활 침해나 소문이 발생한다”(34.7%)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표 참조>

근로기준법 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를 포함한 13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8.7%나 됐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38%만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사 77.6%가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와 지자체는 특별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주체를 일원화하고 평가항목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행 여부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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