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0월22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가맹 단위노조 228곳을 대상으로 60세 정년제도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응답 사업장은 62.7%가 제조업이었고, 서비스업(17.1%)·공공(11%)·운송업(9.2%)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300~999명(33.3%)에 이어 100~299명(28.1%), 1천명 이상(21.1%), 30~99명(14.9%), 10~29명(2.6%) 사업장이 설문에 참여했다.
사내 규정상 모든 사업장이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해 놓았다. 60세(78.9%)가 가장 많았고, 61세(11.8%)·62세(4.4%)·63세(0.4%)·64세(1.8%)·65세(2.2%)·정년없음(0.4%)이 뒤를 이었다. 법정 정년을 넘어서는 61세 이상이 21.1%였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절반이 넘는 54.4%는 "임금·노동조건이 변동됐다"고 답했다. 변동 없는 사업장은 45.6%로 조사됐다. 임금·노동조건 변동 사업장 규모를 보면 300~999명(33.8%)에 이어 30~99명(25.4%), 100~299명(22.5%), 1천명 이상(16.9%), 10~29명(1.4%)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60세 정년 실시 뒤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노동조건이 변동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뒤 변동된 임금·노동조건 대부분은 임금피크제(84.4%) 도입이 차지했다. 고령자 노동시간단축은 1.4%에 불과했다. 한국노총은 “2015년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공공부문을 넘어 소규모 사업장에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고령화가 심화하는 만큼 늦어도 2025년까지 법적 정년을 65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노동자가 71.9%나 됐다.<그래프 참조> 65세 정년연장 시점에 대해서는 단계적 도입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2022년까지)"가 46.5%로 가장 높았다. "초고령사회 진입시점(2025년까지)"은 25.4%, "국민연금 수급연령(2033년까지)"은 22.8%였다. 정년을 아예 없애자는 "정년폐지" 응답은 5.3%였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2013년 61세 기준으로 5년마다 1세씩 늘어난다.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다.
한국노총은 “좋은 청년일자리 마련과 65세 정년연장을 내년 임단투 핵심요구로 상정할 것”이라며 “내년 4·15 총선에서 각 정당에 이를 정책공약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