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풀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단가 산정보고서를 근거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연합노조는 28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단가 산정 용역업체가 작성한 엉터리 보고서로 시민의 호주머니가 털렸다”며 “인천시는 부당이득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시 7개 구는 3개 민간업체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단가 산정 용역업체가 2016년 7월 인천시에 제출한 단가 산정보고서에는 인천시 산하 7개 구가 1년 동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할 비용(환경부 개정안 적용)으로 57억3천500만원이 산정됐다. 2015년 수집·운반 업체가 벌어들인 총 수입은 52억8천794만원으로 집계됐다. 필요 인상액은 4억4천733만원으로 명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시 산하 6개 구는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2017년과 지난해 각각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를 8.14%씩 인상했다. 1개 구는 스티커 수수료 대신 구 예산으로 수집·운반업체 보조금을 올렸다.

노조는 "보고서에 나온 57억3천500만원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수 조직국장은 “보고서에 명시된 차량유류비 항목의 잡재료(주연료의 38%)비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지급수수료는 어디에 필요한 비용인지 모르겠다”며 “대형폐기물 중간처리 관련 건물·구축물 감가상각비로 2천200만원이 산정됐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과 부지는 인천시 소유로 감가상각비가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4천600만원 정도가 집계됐는데 해당 차량은 연식이 6년 이상 돼 감가상각비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 필요액이 5억7천200만원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급수수료나 잡재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단가처리 산정업체는 수집·운반 업체가 제출한 차량등록증을 근거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을 텐데 잘못 계산됐다면 수집·운반 업체가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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