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본회의 상정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전날 밤 병원으로 이송되자 일부 의원들이 동조단식을 시작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28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갖고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노숙농성 시작을 알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부터 여야 4당 합의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위해 이 자리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며 “사력을 다해 수구세력의 완고한 저항을 뚫고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동시처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재확인했다”며 “큰 원칙의 합의는 끝났다. 법안 통과 과반의석 확보를 위한 미세조정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은 같은 장소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정동영 대표는 실질적인 선거제 개혁안 통과를 위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근거로 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이다.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인 현행 의석에서 지역구를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를 28석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의원정수) 300명 정원을 10% 늘리는 논의를 하기로 한 합의에 기초해 지역구는 손대지 말고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고자 하는 결사저지 세력에 굴복하는 것은 곧 촛불집회의 굴복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황교안 대표가 27일 밤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는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다음달 3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4+1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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