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사장을 살인죄 혐의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들이 받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민주노총 등으로 꾸려진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사장을 살인죄 혐의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씨가 숨진 지 한 달여 뒤인 올해 1월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사장을 포함한 원·하청 관계자 16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한국발전기술은 한국서부발전 사내하청업체다. 김씨는 이 회사 계약직으로 일하다 변을 당했다.

사건을 10개월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0일 태안 화력발전소를 담당하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관계자 7명과 한국발전기술 관련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이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본부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송영섭 변호사(김용균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장)는 "원·하청 대표이사들에게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개선하지 않았고 위험설비를 방치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노동자 근무형태에 대한 결정권한과 설비 개선조치 권한을 갖고 있는 원·하청 대표이사 등 실권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아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될까 억장이 무너지고 두렵다"며 "유사한 죽음이 반복하지 않도록 원청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용균추모위는 "태안 화력발전소 운영을 결정하는 한국서부발전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원·하청 사장을 철저히 수사해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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