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노사합의 없이 승무원 운전시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제정남 기자
노조 파업 돌입 직전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던 서울교통공사에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공사가 최근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늘리는 근무체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윤병범)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임단협 합의를 위반하고 노동조건 개악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전면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18일부터 하루 평균 4시간30분이던 서울지하철 1~8호선 열차 승무원 운전시간을 4시간42분으로 늘렸다. 4일부터는 궤도건축 분야 노동자가 이틀 연속 야간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를 변경했다. 노조는 노동조건 후퇴에 해당하는 근무형태 변경은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체결한 올해 임단협 부대약정서에 명시한 "분야별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20년 1분기 내 시행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12분 증가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열차운행 시간에 맞춰 단독근무를 하는 승무 노동자 업무 특성상 증가한 노동시간은 매일 균등하게 분배할 수 없다"며 "노동시간이 들쑥날쑥해질 수 있어 현장 노동자 노동조건이 매우 후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병범 위원장은 "어렵게 임단협 합의를 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공사측이 합의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승무원 209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합의했는데 공사는 노동시간을 늘려 채용규모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임단협 합의로 합법적 쟁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공사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승무원 운전시간 4시간42분은 기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으로 이번 조정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임단협 합의와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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