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민식이법’ 통과를 당부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놨다. 내년 예산 1천억원을 증액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 정부 예산안에 1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천800대와 신호등 1만1천260대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한다. 351곳인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 포장·옐로카펫 등을 설치해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하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처리를 당부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한음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등·하교 시간 교통경찰·지자체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주정차와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단속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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