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논의한다. 제정이 불발되면 복직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공무원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이다. 행안위에는 해고자를 복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올해 3월 정부·여당과 노조가 원직복직 추진에 합의한 뒤 나왔다. 사실상 정부 법안이다.

행안위는 7월24일과 이달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건의 특별법안을 상정했지만 여야 견해차로 제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한다.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해직자 복직 문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은환 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은 "해직자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해고돼 장기간 거리에서 명예회복과 현장복귀를 요구하며 처참한 삶을 살았다"며 "20대 국회는 정쟁 대상이 아닌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과 같은 시각 자유한국당 경남도당·광주시당·전남도당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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