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9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환경노동위원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보수야당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과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조차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에서 만나 간사협의를 했으나 상임위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복수의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임 의원이 “선택근로제 확대 없이는 (법안)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한 의원이 “환경소위라도 열어 계류된 법안들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회는 올해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특히 환노위는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후 여야 정쟁에 휩싸였다. 어렵사리 상임위가 열려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주장하는 여당과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확대까지 요구하는 보수야당이 첨예하게 맞섰다. 근기법 개정안은 물론 계류된 노동·환경 법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실제 8월부터 현재까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7개에 불과하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환노위 소관 법안만 2천78건이다. 이 중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631건(30.4%)밖에 되지 않는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1년 내내 줄다리기를 하느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환경소위를 열더라도 간사합의 없이는 법안심사는 물론 전체회의 개최도 어렵다”며 “사실상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개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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