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팀 성인선수가 당하는 언어·신체·성폭력 정도가 인권침해로 논란을 불렀던 학생선수보다 심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25일 실업팀 선수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22일부터 8월5일까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17개 광역단체와 40여개 공공기관 소속의 56개 종목 실업선수 1천251명(남 635명·여 61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인권위는 지난 7일에는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학생선수의 경우 언어폭력 경험자가 15.7%, 신체폭력 14.7%, 성폭력 3.8%인데 반해 실업팀 성인선수는 언어폭력 33.9%, 신체폭력 15.3%, 성폭력 11.4%로 나타났다”며 “성인선수가 학생선수에 비해 인권침해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여성선수(37.3%)가 남성선수(30.5%)에 비해 언어폭력 피해 빈도가 높았다. 주요 가해자는 감독(55.0%)과 선배선수(51.9%)·코치(40.8%) 순이었다. 가해 장소는 훈련장·경기장(88.7%)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숙소(47.6%)·회식자리(17.2%)가 뒤따랐다.

신체폭력을 당한 성인선수는 26.1%였고, 거의 매일 맞는 경우도 8.2%나 됐다. 신체폭력은 머리박기·엎드려뻗쳐 등 체벌(8.5%), 계획에 없는 과도한 훈련(7.1%),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5.3%) 순이었다. 성폭력 피해 유형은 ‘신체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에 대한 성적농담 행위’(6.8%)가 가장 많았고, ‘음담패설, 성적인 비유, 성행위를 언급하는 행위’(5.4%)와 ‘불쾌할 정도의 불필요한 손·볼·어깨·허벅지·엉덩이 등 신체접촉’(5.3%)도 있었다.

인권위는 “실업선수들은 직장운동부에서 월급을 받으며 운동하는 직장인”이라며 “이들이 당한 피해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으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실업선수는 계약을 통해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지만 인권침해를 당해도 불이익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자기 연봉 액수도 모르는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다”며 “스포츠인권교육은 물론 노동인권교육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해 관계부처와 대한체육회에 실업팀 성인선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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