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양대 산별노조가 정치권의 은행 대주주 자격과 금융소비자 신용정보 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쓰레기 법안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무위 1법안심사소위는 같은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가명으로 처리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금융기관이 사고파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같은날 해당 법안을 ‘데이터 3법’으로 묶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반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데이터 3법에 대해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말살해 개인정보를 기업 이윤을 창출하는 원광석으로 쓰게 해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개인정보로 장사하는 집단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법안을 개정할 때에는 공공의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를 대놓고 봐주겠다는 법안”이라며 “이런 방식의 법 개정은 원칙을 무너뜨려 금융기관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KT는 올해 초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심사가 중단됐다. 두 노조는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재벌과 데이터로 이윤을 창출하려는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며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는 강력한 투쟁으로 재벌특별법과 사생활침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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