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간호사 부족 문제는 의료계의 고질병이다. 지역 중소병원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간호사가 적지 않은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가진 간호사 대비 실제 활동하는 간호사 비율이 49.3%에 불과하다. 간호사 이직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법은 없을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의료노련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간호 교대근무 현황과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교대근무제를 간호사 이직·사직의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지적하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대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5조3교대 수준 돼야”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교대제 근무 문제를 지적하며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불규칙한 생활, 일과 양립에 어려움을 줘 이직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교대근무 간호사의 근속연수는 4.5년에 그친다. 교대근무 간호사의 86.3%가 “최근 3개월 이내 이직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다. 간호사는 특성상 24시간 업무가 이뤄져 교대근무가 불가피하다.

김 교수는 “간호사 다수는 3교대로 일하고 있고 병원 중에는 근무조 개념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변형된 3교대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요일, 시간대, 입원 환자수에 따라 투입인원을 달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대근무 근무표 작성시 주간 평균 40시간 근무, 평균 2일의 휴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려면 3교대 적용시 최소한 5조3교대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조3교대의 경우 연간 야근횟수가 월 7~8개인 반면 5조3교대는 월 6개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진현 교수는 교대제를 변경하면 연간근로일수는 274일에서 219일로 줄어들고, 연간 휴일은 91일에서 146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4조3교대와 야간고정근무제 병행, 3조2교대와 야간고정근무제 병행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김 교수는 “3조2교대와 야간고정근무 병행제를 시행하면 주간연속 2교대와 고정 야간조가 모두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이내로 들어올 수 있다”며 “교대근무조 간에 인수인계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 없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에 인력확보·공짜노동 보상방안 담자”

황선숙 서울의료원 간호부장은 “서울의료원은 5조3교대제를 시행하는 등 다른 병원에 비해 근무형태가 좋은데도 이직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 병원 간호인력 중 30%가 1년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황 부장은 “신규간호사를 교육하는 프리셉터는 환자를 맡으면서 교육까지 이중으로 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사 인력도 부족해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까지 오고 있다”며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공인노무사(e신한노무법인)는 보상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노무사는 “병원이 근속수당을 높게 잡거나 야간 보상을 법적 보상보다 강화하면 이직률이 감소할 것”이라며 “솔직히 (높은 이직률은) 교대근무제 형태보다는 보상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고 풀이했다. 이민우 의료노련 정책전문위원은 “일과 삶을 양립하는 근무환경, 인력확보, 공짜노동 보상 등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개선방안의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노조도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여건에 맞는 근무형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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