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이륜차 배달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륜차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숨지고 3천630명이 다쳤다. 탑승자는 연간 812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경찰은 이날부터 열흘간 관계기관·이륜차 배달전문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교통안전 확보방안을 논의한다. 업체를 찾아가 안전확보 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안전모를 배포하는 캠페인을 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순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암행단속을 한다. 난폭운전 기획수사도 추진한다. 국민이 법규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이륜차 신고항목을 만든다.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업체를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상습위반이면 운전자와 업체에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내년 1월16일부터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 배달앱을 통한 물건배달 중개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배달대행 사업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할 계획이다.

배달노동자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단속 위주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정부는 단속만을 앞세워 배달노동자를 예비범법자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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