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를 20일 앞둔 가운데 민주노총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노인·장애인·어린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민주노총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필수불가결하다"며 "관련 법 제정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돌봄서비스를 대부분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리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장기요양기관 320개를 조사했는데 302곳(94.4%)에서 63억5천800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나쁜 노동환경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렸다.

노우정 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월 60시간 일하지 않으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4대 사회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며 "이런 허점을 이용해 민간시설들은 요양보호사에게 월 59시간만 일을 시키거나 1년이 되기 전에 자른다"고 주장했다.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김경미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은 "국가자격증을 가졌지만 시간제 호출근로로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노동을 하는 돌봄노동자의 불안정한 삶만큼이나 사회서비스 질도 불안정해졌다"고 비판했다.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사무국장은 "고용과 임금이 안정된 상태에서 숙련을 쌓고 전문성을 높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을 포함해 254개 법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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