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관계부처에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여가부가 각 부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해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이날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급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성별균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여가부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요양보호사 대상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언어폭력(44.3%)·신체적 폭력(20.6%)·성희롱이나 성폭력(14.3%) 경험이 높았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요양보호사 22만3천548명 중 남성 요양보호사는 1만1천99명(5%)이다.
여가부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보호 이용자(수급자와 그 가족) 대상 교육에 포함된 성폭력 예방교육과 돌봄윤리 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어 “요양보호사 중 남성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요양보호사 성별균형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민간기업 여성대표성에 주목했다. 여가부는 “민간기업이 채용부터 임원까지 성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신규채용자와 관리자 성별 현황 공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사회적경제와 게임문화산업, 사회보장정책, 남북관계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 참여 제고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여가부 권고를 받은 정부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 등 이행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