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중 초등돌봄전담사만 경력인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초등돌봄전담사에게도 모든 교육공무직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돌봄전담사 A씨는 B교육감이 다른 직종 교육공무직은 과거 직종 경력을 인정해 주면서 초등돌봄전담사는 다른 교육공무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교육감은 인권위에 “초등돌봄전담사는 다른 교육공무직 업무와 달리 학생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과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해당 교육청 교육공무직은 교무행정원·전담사서·사무행정실무원·교육복지사·돌봄전담사 등 39개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 초등돌봄전담사는 돌봄전담사 직종에 해당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교육청 교육공무직 39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각각 다른 업무를 한다. 인권위는 “B교육감이 업무와 직종이 다른 교육공무직 경력도 전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초등돌봄전담사 업무가 다른 직종과의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려워 전임경력 대상을 달리 정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인권위는 “영양사·조리사·상담사 같은 직종 역시 학생을 관리하고 상대하면서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업무”라며 “초등돌봄전담사 업무가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에 비해 특수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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