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와 심상정·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실태와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제정남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18만5천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017년부터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1단계 전환을, 지난해 5월부터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3단계 전환 대상으로 규정한 민간위탁기관 비정규직은 '기관 자율 정규직화 방침'으로 묶였다. 정부가 민간위탁 비정규직은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한 셈이다. 현 상태라면 파견·용역회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1단계와 2단계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 자회사,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차별실태와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파견·용역 노동자를 포함했다"며 "생명·안전업무와 상시·지속업무를 전환기준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칭찬은 여기까지였다. 최 위원장은 "중규직인 무기계약직,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 방식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조와 심상정·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6월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15만7천여명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 중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3만명 정도다. 자회사 방식이 일부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직접고용만 가능하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만 자회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정규직 전환규모는 7만7천명이다. 정규직 전환자 10명 중 4명(38.9%)이 자회사 노동자가 됐다는 뜻이다.

두 곳의 기간제 비정규직을 제외한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상황을 떼어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파견·용역 노동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는 4만7천846명이다. 이 가운데 3만명가량이 자회사로 갔다. 자회사 전환율이 60%를 훌쩍 넘는다.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은 적지 않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회사로 전환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된 당사자들이 참여했다. 국립공원공단 무기계약직·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무기계약직·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인천공항공사 용역 노동자 등이 정규직 전환정책 시행에 따른 실태를 증언했다. 이들은 "원청 계획에 따라 사업운영과 예산 등 모든 경영이 결정되는 자회사는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다"며 "고용불안도 여전하고 처우가 용역회사보다 나빠진 사례도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지난해 용역업체 소속이거나 기간제로 일했던 미화·경비·조경·질서관리 노동자 1천127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정규직이 받는 성과상여금·가족수당·장기근속수당 등을 받지 못한다. 엄광현 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지부 조직쟁의실장은 "전체 직원 1천800여명 중 무기계약직 1천여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인원이 150여명 감축되는 등 고용불안까지 불거진 상태"라고 증언했다.

인력공급형 자회사에서 '중간착취·고용불안' 불거져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공성식 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인력공급형 자회사에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간접고용 구조가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 중간착취와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났다"며 "무기계약직은 일반정규직과 달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처우가 다르고, 인건비 예산으로 운용되는 경우보다 사업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언제든 구조조정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우려했다. 공 국장은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노동자는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을 보장해 정규직과의 절대적 임금격차를 축소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원·하청 공동교섭이나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당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노동실태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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