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박미향)는 19일 오전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으로 명시한 지침이 만들어진 지 3년이 돼 가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를 열지 않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위 근로자대표까지 뽑은 만큼 연내에 산업안전보건위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부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여성노조 경기지부를 포함한 6개 노조는 최근 경기도 학교 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했다. 지난 18일 경기도 학교 급식노동자 1만5천600명 중 9천여명의 동의로 박미향 지부장이 근로자대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2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 따라 학교 급식실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위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노사 같은 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지부는 “산업안전보건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탓”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특히 산업안전보건위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지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근로자대표 선출은 노조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근로자 명부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며 “근로자대표를 뽑으려면 학교 급식노동자가 어디에서 몇 명 근무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6개 노조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 근로자대표 선출위원회’를 구성하고 투표를 거쳐 근로자대표를 선출했다. 지부는 이날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안전이나 건강이 비용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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