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실습제주대책위
2년 전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고등학생 고 이민호군이 조형물로 돌아왔다.

18일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지역 학생들의 인권·안전을 기리며 만든 이민호군 추모조형물 제막식과 2주기 추모제가 19일 오후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 중앙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개된 추모조형물은 이민호군의 생전 모습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왼쪽 가슴에 이름을 새긴 티셔츠를 입은 이민호군이 다소 무표정한 표정으로 오른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오른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다시는 본인과 같은 아픔이 없도록 함께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무표정한 얼굴은 학생으로서 장시간·고강도 현장실습을 겪어 내야 했던 고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유족에게 추모조형물 제작을 먼저 제안했던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청 안에 조형물을 세워 달라"는 유족 요구는 거부했다.

공동대책위측은 "제주도교육청은 추모조형물의 의미를 잘 새기길 바란다"며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제2·제3의 이민호를 낼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최우선하는 대안적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주기 추모제에는 고등학생 현장실습 피해가족 모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각 지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반올림, 전교조 등이 참여해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제공하는 현장실습·도제학교 폐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민호군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절인 2017년 11월9일 제주시 구좌읍 생수공장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생수제품 적재기계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후인 11월19일 숨을 거뒀다. 사고 후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51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6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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