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회사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80억원에 이른다. 손해배상 당사자들은 "노동자를 괴롭히는 손배 소송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1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조만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손배 소송 2심 패소 판결에 따른 대법원 상고 여부와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쌍용차는 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2009년 파업을 문제 삼아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100억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33억1천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배상액이 적다"며, 노조는 "배상액이 많다"며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원고·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노조는 회사에 33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1심 판결 후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을 합하면 8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화해조정을 완강히 거부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노조와 쌍용차 기업노조의 화해조정 입장을 수용해 9월30일 조정회의를 했다. 회사는 "조정 의사가 없고 2심 결과가 나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조정은 성사하지 못했다. 지부는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사태의 처참한 진실을 드러내기 최선을 다했고 많은 이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이해한다고 했다"며 "재판부가 서른 명의 희생자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재판이 장기화한 끝에 패소한다면 더욱 불어난 지연이자를 감당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죽이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조의 당연한 활동을 이유로 막대한 손배를 물리는 상황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심 재판부는 11억7천만원을 물어주라고 판시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배상액은 21억원가량이다. 두 판결이 확정되면 쌍용차 해고사태를 계기로 노동자와 노조가 기업·국가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은 100억원을 웃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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