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개원을 앞둔 성남시의료원이 교섭대표노조인 보건의료노조와 1년 넘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가운데 의료원측이 복수노조 교섭 요구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밟는다.

14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12일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를 공고했다. 전국의료서비스노조는 최근 의료원측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일화 절차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의료원측은 공고문을 통해 “성남시의료원과 교섭하려는 노조는 공고기간(11월12~19일) 내에 교섭 요구를 해 달라”고 알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가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조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의료원측이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고 1년여 동안 불성실 교섭을 했다”며 “노조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료원측은 7월 잠정합의와 8월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하고 형식적 교섭으로 일관하다 1년이 지나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8월부터 임단협을 진행했다. 올해 8월에는 잠정합의안까지 마련했다. 그런데 노조위원장과 성남시의료원장이 잠정합의안에 서명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의료원측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합의가 무산됐다. 노사는 교섭에서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조합원 가입범위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해 “노조가 시민사회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시민을 배제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료서비스노조 상급단체인 의료노련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됐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임단협 체결이 안 되고 있어 교섭을 요구하게 됐다”며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임단협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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