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를 불법 이송·감금하고 보호의무자 서명을 위조한 서울 소재 A병원 원장과 관리부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환자들이 인천 소재 B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 A병원에 강제로 이송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B병원 원무부장은 A병원 관리부장에게 퇴원정보를 넘겨 피해자들이 퇴원 즉시 A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 관리부장은 B병원 지하주차장에 대기하다 퇴원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A병원으로 이송했다.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나 의사·간호사 등 의료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이송을 거부하다 관리부장에게서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비자발적으로 A병원에 입원했음에도 입원적합성 심사와 계속입원 심사 등 외부심사를 받지 않은 자의·동의 입원서류에 강제로 서명해야 했다. 일부는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가량 감금되기도 했다. A병원은 또 보호의무자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자로부터 입원 연장의사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사원 대면진단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불법감금과 보호의무자 서명위조 혐의(A병원 원장)와 불법감금 혐의(의사), 피해자 폭행 및 협박(관리부장),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의무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B병원 원장에게는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에게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입원 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자의·동의로 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