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물류기업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UPS) 한국 노동자들이 노조활동 보장과 성실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시한부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UPS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교섭을 지연하고 조합원 간담회 개최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UPS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UPS코리아 노동자들은 차량 배송·공항조업·창고업무 등을 한다. 이들은 정시 출퇴근 보장과 배송센터 외주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올해 6월 지부를 설립했다. 전체 직원 510여명 중 조합원 가입대상은 400여명, 이 중 307명이 지부 조합원이 됐다. 노조 관계자는 "동종업계 70~80% 수준인 임금과 자유롭지 못한 출퇴근시간 등에 대해 직원들의 불만이 아주 높다"며 "최근 회사가 경비 절감을 목표로 특수고용직인 용차를 사용해 배송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부 출범과 가입에 적극 나섰다"고 설명했다.

노사 교섭은 진척이 없다. 최근까지 17차례 교섭에서 기본협약도 체결하지 못했다. 교섭 중 부당노동행위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부는 "회사 관계자가 단체교섭 상황을 설명하는 조합원 간담회 장소를 봉쇄하거나 참여 직원을 윽박지르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를 고발했다. 지부는 이날 0시부터 15일 자정까지 48시간 시한부파업을 한다. 파업 이후 교섭이 정상화하지 않으면 회사를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차 고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