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는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민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강화 방안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특히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대신 퇴직금 제도는 폐지할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 3개가 발의돼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이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해서 운용하고 재정지원도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사용자와 노동자·자산운용 전문가를 기금운용에 참여시켜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고 사용자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노동자의 50.2%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은 전체 계좌의 1.7%에 불과하다. 정부는 연금수령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연금소득세율을 현행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하기로 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방식 다양화도 추진한다.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에 퇴직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하는 일임형 제도를 도입한다.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가입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또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를 받아 설립한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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