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시행하는 화학물질 규제 중복 최소화를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환경부와 협의한 것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900여종을 취급할 경우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화학사고가 났을 때 인근 주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가 지정한 유해·위험물질 51종을 다룰 때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에 내야 한다. 화재·폭발·누출사고시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유해화학물질 중에서도 97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계는 이에 대해 “환경부와 노동부에 자료를 중복해서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정부와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같은 사고예방 관련 자료제출은 면제하도록 했다. 노동부가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와 공유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심사할 때 사고대응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했다. 또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위험성·수량에 따라 안전의무를 차등화했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을 시행하면 환경부 소관 심사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복규제나 장시간 심사소요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지만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다만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영세 기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이 없는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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