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데이터 3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인권위가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 데다, 국민 다수가 법 개정 여부를 모르거나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온 상황이다. 최영애 위원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을 기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은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특정 개인이 원치 않게 다시 식별되는 등 개인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 향후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국회에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공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작성과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보주체 국민 다수가 데이터 3법이 개정되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참여연대를 비롯한 5개 단체가 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이들 단체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10명 중 8명(81.9%)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10명 중 6명(59.4%)은 "인터넷 포털·통신·보험 등 기업들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불신을 나타냈다. 데이터 3법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3%가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데이터 3법 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의 기본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국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국회는 데이터 3법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