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회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상담 전화가 걸려온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으셨다고 한다. 그럼 나는 제일 먼저 묻는다.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몇 명인가요?”

상식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해야 하는 질문은 “얼마나 더 일하셨나요?” 같은 노동시간·임금과 관련한 질문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담을 할 때 사업장 종사 노동자수를 묻는 이유는 5명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5명 미만 사업장 종사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이뿐만이 아니다. ‘돈’이나 ‘시간’ 관련 주요 조항은 5명 미만 사업장 종사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의 요지 등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근기법 14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 등을 규정한 조항(19조2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에 관한 제한 조항(23조1항) △근로시간 조항(50조) △연장근로 제한 조항(53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조항(56조) △보상휴가제 조항(57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조항(58조) △연차유급휴가 제도 조항(60~62조) △18세 이상 여성에 대한 유해위험사업 사용 금지와 야간·휴일 근로 제한 조항(65조2항·70조1항) △태아 검진시간 허용 조항(74조의2)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발생시 조치(76조의2·76조의3) △취업규칙 관련 조항(93~97조)이다.

적용제외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용자는 5명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돈 덜 주며 죽도록 일만 시키고, 필요 없으면 부당하게 해고해도 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러한 부당함은 하루 이틀 지적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제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감안했고, 2019년에도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과 사용자 법 준수 능력의 조화”를 근거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한마디로 5명 미만 사업장은 지불능력이 없어 법 준수 능력이 떨어지니 5명 미만 사업장 종사 노동자들은 이를 감내하라는 것이다. 5명 미만 사업장이 모두 ‘영세’한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주의 임금 지불능력이 차별의 합리적 근거가 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작금의 현실을 바꿀 방법은 간결하다. 단결이다. 그러나 5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이 단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사업장 내에서 처한 현실과 기업별노조가 주되게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 등이 그들의 평등권·생존권을 옥죄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출범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조건을 전면 적용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이 직접 소통하고 단결하는 장을 열며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찾도록 하는 단체다. 변화의 바람이 불 때가 왔다.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할 주인공은 바로 권리찾기에 나서는 여러분이다.

그래서 나의 소중한 노동자 동지들에게 말한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를 권유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