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경북 김천 공사 본사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농성 중인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요금수납 노동자 6명, 노조간부 3명,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민주일반연맹·경남민주일반노조·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소장에 “피고들은 9월9일 (공사) 건물과 토지에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침입한 뒤 이를 점거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며 “시위대는 건물의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그 과정에서 본사 건물 현관문을 파손했으며 건물 문 안쪽 사무공간까지 침입하면서 인근에 있던 화분과 집기 등을 훼손했다”고 썼다. 공사는 또 “요금수납원의 점거농성에 따른 피해규모가 1억원이 넘는다”며 “향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 손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고 아직 원고가 발견하지 못한 손해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실제 사용자는 공사"라는 취지의 8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각 도급계약의 특수성과 운영실태에 비춰 보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요금수납원이 아니라 도로공사”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오랜 세월 위장된 도급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고통받은 노동자에게 사죄와 피해회복은커녕 대법원 판결 취지조차 거부하는 도로공사는 불법파견 가해자인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