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택배연대노조가 광주광역시 하남대리점(현 송정대리점)에서 발생한 택배기사 임금횡령과 관련해 CJ대한통운에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11일 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횡령 사태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CJ대한통운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는 다단계 구조 마지막에 있다. CJ대한통운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한다. 배송 건당 수수료가 곧 택배노동자 임금이다. 전국에 있는 대리점은 CJ대한통운 지점이 관리·감독한다. 지점은 원청 소속이다.

하남대리점 임금횡령 사태는 지난해 10월에 불거졌다. 당시 하남대리점장이었던 조아무개씨가 자신과 위탁계약을 맺은 택배노동자 15명에게 지불할 45일치 수수료 8천만원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 대리점을 관리하는 CJ대한통운 북광주지점장(현 CJ대한통운 서부사업팀장)은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택배노동자에게 확인서까지 써 줬다. 그러나 보증보험에서 받은 6천만원 외에 2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배용주 노조 광주송암지회 송정분회장은 "대리점주 임금횡령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지난해 하남대리점주가 택배노동자에게 두 차례 수수료를 지연지급하는 일이 있어 원청인 지점에 관리·감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임금 미지급·고율의 대리점 수수료·일방적 계약해지 같은 문제를 바로잡지 않아 택배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국회는 택배사업자의 대리점 지도·감독 의무를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전에 계약했던 집배점(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문제"라며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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