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 중 63%가 소각시설인 가운데 이 중 25곳이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환경부 ‘다이옥신 배출시설 현황’을 분석했더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996곳이다.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철강·시멘트 제조시설 같은 비소각시설이 364곳이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다. 자연계에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된다. 동식물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한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가운데 3년 이내에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지도·점검한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61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곳인데,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었다. 가장 많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은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3곳, 충북과 제주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됐다.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배출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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