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선방안에는 DLF를 중심으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고위험 상품 판매시 금융회사에 대한 통제와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 DLF 상품으로 원금손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통해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 의심건수를 전체 판매량의 20%가량으로 추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막을 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발표를 앞두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높이거나, 은행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은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순기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해 금감원과 연구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각 기관이 제시한 방안의 장·단점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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