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의 공정성 확립과 전관예우 특혜 근절,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를 반부패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취업준비생이 됐다고 할 때까지 채용제도 보완”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에서 시작해 생활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정책의 범위를 넓혀 왔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고 평가했다. 국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 입법이 완료되면 국정농단 같은 불행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 그러면서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채용의 공정성 확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준비생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보완·개선해야 한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해서 사회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친인척 채용과정 개입 차단 △블라인드 채용 이행력 제고 △비정규직 채용·전환의 공정성 강화 △공정채용 문화 민간 확산방안을 보고했다. 예컨대 친인척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때 상호 제척·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한다. 신규채용자 대상 친인척 관계·비리 여부를 사후 검증한다. 인턴이나 봉사활동 등 경력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시 전환 심의기구를 통해 자체 기준을 마련한다.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단체협약이나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민간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총장 아니어도 되는 공정한 시스템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전관예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 전관유착으로 민생과 안전, 국가안보, 국익 침해가 적지 않다는 진단이다. 인사혁신처와 법무부는 각각 퇴직공직자와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입시학원을 포함한 사교육시장의 불법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학원가에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입시학원 특별점검 실시 △입시컨설팅학원 전수 현장점검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 명단 공개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 과제로 "시스템에 의한 공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그는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권 반응에서는 온도차가 느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법무·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사를 철저히 하고 살아 있는 권력도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걸 보여 달라는 두 마디가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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